올해 강원도내 영세 숙박·음식점에서 1년이상 고용계약한 근로자의 임금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 영세 숙박 및 음식점(상시직원 5∼9명)들이 지급하는 상용근로자(1년이상 고용계약)의 월평균 정액급여(초과·특별수당 제외)는 180만3841원으로 전국평균(208만2334원)보다 27만8493원(13.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하는 상용정액급여 수준이다.울산(176만200원)과 경북(175만7219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영세 외식·숙박근로자들은 저임금 기조에도 출근일수는 전국 동일업종 근로자보다 많은 편에 속했다.올해 도내 영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상용근로자 근무일수는 월평균 23.7일로 전국(23.1일)보다 0.6일 더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와 인접한 충북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가 23일로 강원 근로자보다 적게 일했지만,월평균 정액급여는 191만109원으로 도 근로자보다 10만6268원(5.8%) 더 받았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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