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어떤 사건이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그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그 밖에 소송 관계인들의 법정 출석,각종 서류의 제출 등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실제 소송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될 것인지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어떤 사건이 거주지와 굉장히 먼 지역에서 진행된다면,예를 들어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해 제주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된다면 출석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경우에 따라서는 출석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특히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출석이나 대응에 불편함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그 보통재판적을 자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거소 등으로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있다.피고는 방어자로 원고로부터 소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고의 사정을 고려해 원칙적 관할 법원을 피고 측에 유리한 법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하면 스스로 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거지 인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과 관련해 특별재판적을 인정해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특별재판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그리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경합할 경우,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원고는 관련사건까지 함께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피고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결국 관할법원의 선택은 원고 측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또한 민법상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와 변제를 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어 의무이행지가 결국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결국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의 합의에 따른 합의관할을 인정한다.그러므로 법률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관계에 관해 전속적 관할법원을 지정해 두는 등으로 적정한 대응을 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한편 관할과 관련해 기일에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소 제기 당시 관할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변론관할 발생하므로 당사자로서는 관할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기일 진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이같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지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려면 법률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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