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흥목 태백소방서장
▲ 박흥목 태백소방서장
겨울철은 전국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느라 전 부서가 분주히 움직이는 계절이다.태백 관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주택화재는 2010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71%의 증가추세이며,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0%,부상자의 70%가 주택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도 일반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을 개정했다.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태백소방서에는 국가유공자,소방서 원거리 위치 마을 등 화재취약계층 340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했고 태백시는 2017년 8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제정,2018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1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 지원했다.

하지만 법 시행이 2년 가까이 됐는데도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태백시 전체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구 8500여 가구 중 현재 40%정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목표 47%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지난 9월 황지동 절골2길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잠자던 주민이 대피,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잠든사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주는 생명의 빛과 같은 꼭 필요한 소방시설들이다.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와 소화기 1대를 함께 구입해도 5만원이 넘지 않으며,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그 가격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추운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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