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중 만 65세 이상,중증 장애인,18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495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2억원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금액은 가구 당 최대 50만 원으로,군은 유류와 연탄사용 가구에게 지난달 말 1차 난방쿠폰을 배부했다.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586명을 대상으로 16명의 독거노인 보호인력을 동원해 혹한기 한파·대설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