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역 주민 수십년 피해 감수
환경개선·건강증진 지원 당연”

삼척시의회는 시멘트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멘트 자원시설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와 법제화 과정 중 일부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발송한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시멘트 자원시설세 도입을 조속히 마련 할 것과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삼척을 포함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수십년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통을 참아 왔다”며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업체가 지역경제에 다소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업체의 경영악화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업체와 관련 단체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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