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칸막이 ‘ 업역규제’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년 유예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2년 이상 유지돼 왔르나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있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어 건설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다.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공공공사에서,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또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하고,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호 lee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