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실·12과·2직속기관 등 변경
투자유치과·소통협력과 신설

고성군이 투자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키로 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했다.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실,11과,1단,2직속기관,1사업소,1의회,2읍,3면에서 2실,12과,2직속기관,1사업소,1의회,2읍,3면으로 변경된다.

특히 기존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을 폐지하고 투자유치과와 소통협력과를 신설,기업 투자유치 및 군민과의 소통 분야를 강화했다.투자유치과는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활동 △현안사업 투자유치 △공장설립,인허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또 소통협력과는 기존 기획감사실 업무 가운데 군정홍보와 감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는 것은 물론 군민과의 소통,출향단체,동향 및 여론,정책보좌 등을 담당한다.이와함께 부서별 업무 분장도 실시,명칭이 대폭 변경된다.

기획감사실이 기획예산과로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실로,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실로,경제진흥과는 경제체육과로,관광문화체육과는 관광문화과로,안전방재과는 안전교통과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농업축산과로 각각 변경된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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