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모(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직위원회 임원이 동계올림픽 당시 수천만원대의 패딩점퍼를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동사모에 패딩점퍼 298벌(3500만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동사모 임원 B씨와 약속했다.A씨는 같은해 2월 납품을 완료했으나 올 10월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B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의류업체가 패딩점퍼 홍보차 자발적으로 동계올림픽 의상후원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경찰은 양측의 주장과 동사모 회원 등을 상대로 패딩점퍼를 제공받은 경위 등에 수사하고 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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