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년, 단기일자리 한파
근로자수 전년대비 2000명 감소
고용침체, 최저임금 포기 속출

“작년 임금만 줘도 일할 수 있어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을 기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강원도내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가 없는 ‘알바 보릿고개’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거나 초단기 알바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시급을 승낙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은경(21·한림대생)씨는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1230원(16.3%) 부족한 것은 물론,지난해 시간당 급여(6470원)보다도 470원(7.2%) 적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갈수록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시급 6000원만 맞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의 한 PC방에서 일하는 고진수(20·경동대생)씨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보다 530원(7%) 적은 7000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더구나 근무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로 야간노동 가산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법정임금보다 10% 이상 못받는 상황이다.또 사업주의 요구로 고씨는 근무시간내 다른 사업장인 노래방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고 씨는 “사전에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을 알았지만 사장과 합의했다”며 “오른 임금으로 아르바이트 찾는 게 더 어려워지면서 학업과 생계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어떤 일이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결과,지난 10월 기준 도내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수는 4만6000여명으로 전년동월(4만8000여명)보다 2000여명(4.1%) 줄었다.올해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부담이 확대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영세사업체들의 인력부담이 커진 결과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인제와 양구,화천 등 군단위 지역이 특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일자리 찾기 버거운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동화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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