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최선진)가 오는 31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90만원 이상 체납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지난달 현재 체납액은 3억8100만원으로 체납 횟수 5회 이상 90만원 이상 100여명이 체납한 수도요금은 전체 체납액의 58%인 2억1900만원에 달한다.이에 사업소는 1차 독촉고지서 발송에 이어 내년 1월 2차 단수 예고서를 받고도 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단수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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