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요금 한도 2800원

속보=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이용자 확대로 중증장애인 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본지 10월16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원주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교통약자 불편해소에 나선다.

시는 12일 공고를 통해 개인택시 8대를 모집,선정하고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자 부담요금은 최대 2800원이다.시는 지난 6월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자 부담 요금 외 초과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원주 지역 내 시각장애인은 180여 명으로 이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이용은 한 달 평균 1500건에 이른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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