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겨울철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농작물 등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농·임산물 피해지역에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포획허가지역은 양구 전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부대,축사 인접지역은 제외된다.엽총과 올무 등의 포획도구를 사용해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은 멧돼지 20마리,고라니 30마리,오리류·직박구리·멧비둘기·꿩 각 100마리 등이다.한편 올해 양구지역에서는 총 212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민원이 접수돼 멧돼지 504마리와 고라니 954마리 등 총 1458마리를 포획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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