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농·임산물 피해지역에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포획허가지역은 양구 전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부대,축사 인접지역은 제외된다.엽총과 올무 등의 포획도구를 사용해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은 멧돼지 20마리,고라니 30마리,오리류·직박구리·멧비둘기·꿩 각 100마리 등이다.한편 올해 양구지역에서는 총 212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민원이 접수돼 멧돼지 504마리와 고라니 954마리 등 총 1458마리를 포획했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