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혜경궁 김씨사건 ‘증거 불충분’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김 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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