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불거진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본지 10월17일자 7면 등)에서 1심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처분 취소를,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그러나 화천군이 행정처분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됐다.화천군 관계자는 “판결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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