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도-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갈등
산림청 중산위 복원 결정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지역여론 등 종합 검토 결정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정선국유림관리사무소에 가리왕산 국유림에 대한 무상대부 기간을 오는 2023년 8월 18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해당 연장건에 대해 산림청은 7일 이내 회신해야한다.또 도는 산림청에 곤돌라와 관리도로 등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와 이에 따른 부분복원안과 협의체 구성안 등을 보완,제출했다.
도와 정선군은 중산위 결과를 지켜본 후,산림청의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산림청의 판단에 대해 90일 이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중산위가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안에 대해 복원 명령 등 전면복원 계획 이행을근거로 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해당 법적 카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은 11일 도청에서 대정부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 등 산림청을 압박하고 나섰다.그러나 산림청은 이날 “전면복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가리왕산 현안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산림청은 사회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사후활용계획이 있으면 올림픽 개최 이전에 대회 지원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강원도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도와 정선군은 “당시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산림청을 비롯한 각 부처가 가리왕산 사후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지난 2013년 대회지원위는 당시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되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속 활용한다’고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중산위 결과와 대부기간 연장 여부,지역사회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법적 대응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