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90m, 80억원대 교량공사
도 건설사 입찰자격 조건 반발
시 30% 완화조건으로 재입찰
건설업계 “조건 60% 완화해야”
시 “안전확보 위해 양보 어려워”

삼척시가 추진 중인 80억원대 교량공사의 입찰자격을 놓고 강원 종합건설업계와 삼척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폭 47m,길이 190m의 다리(교량)와 도로 425m를 건설하는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공사를 강원도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주했다.시는 190m 교량공사 발주와 관련,지난달 입찰당시 최근 해당공사 규모를 경험한 건설사에 사업을 맡기기로 했으나,도내 건설사들의 반발에 기준을 완화했다.지난 11일 폭 31m,길이 127m 이상의 교량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로 입찰조건을 변경,재입찰을 진행했다.당초보다 30% 이상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재입찰 조건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건설업계는 공사입찰 조건이 완화됐지만 참여가능한 도내 건설사 수가 여전히 적은데다,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조건이어서 입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참가가능 건설사가 10여개사 안팎인데다 삼척시내 건설사는 참가조차 어려운 실정으로,시의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지방계약법상 해당공사는 60% 이상 완화된 조건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한해 예외적 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삼척시가 실적조건을 삭제하거나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지방계약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또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건설인 만큼 경험이 축적된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안전도 측면에서라도 최소 10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해 본 건설사가 맡아야 하는 중요한 공사다”며 “지방계약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지금보다 더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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