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규제가 풀려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보고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과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도 허용된다.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이에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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