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기일 내달 15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를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첫 재판이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해 피고인 측에는 사실 및 법리오해에 대한 요지 등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검찰 측에게도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전달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4명의 변호인단(법무법인 화우)을 꾸려 재판에 출석했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후 4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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