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멧돼지 출몰 신고가 하루에 한 건씩 접수되고 있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한다.전국의 농촌 또한 고구마,감자,옥수수 밭은 물론 감,포도,복숭아,사과 과수원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멧돼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다.이처럼 멧돼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먹이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수렵과 총포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이지만 전국평균 5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강원과 전북,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그러나 멧돼지 서식밀도는 인구 조사처럼 가가호호 방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 안의 멧돼지 족적,배설물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큰 멧돼지 서식밀도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잡아도 멧돼지 서식밀도가 줄지 않는 것은 수태기간이 짧고(150일),한번에 8~13마리까지 새끼를 낳지만 천적이 없어 현행 수렵제도로는 멧돼지 증가추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2015년 두 건의 엽총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자 경찰청은 총기사용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이또한 멧돼지 포획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총기만 있으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기로 멧돼지를 잡는 것은 멧돼지 전문엽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각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하고 있고 1년 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다.이같이 수렵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해도 멧돼지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인가에 출몰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수렵정책의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어느 날 갑자기 군(郡)단위 수렵장으로 바꿔버렸다.그러나 군 단위 수렵장은 한 달 정도 수렵을 하고 나면 야생동물은 수렵이 해제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따라서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를 적정수준 끌어내릴 때까지 도(道)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꿔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