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기업체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90%,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청년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다.지원규모는 지난해 5명보다 대폭 늘어난 총 40명으로 일반사업체 30명,협동조합 10명이다.

지원 가능한 업체는 춘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