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등의 내부는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한 사실상 자동차 종합보험 등으로 끝나고,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 않기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아파트 단지 등은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넘어 교통안전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은 사회적 요구의 결정체이므로 법 체계상 특별히 불가능하거나 불능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개정 등을 위해 요구가 높아진 이상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제반의 절차 이행이 조속히 필요하다.최소한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다중밀집지역 등은 도로외 구역이 아닌 도로로 인정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결국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대원칙으로 이제는 입법적,정책적 결단을 위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다만,형사상 처벌 등이 최우선은 아닐 것이기에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의 도로 환경개선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