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시 ‘유효기간 1년’ 수용
최저 제시금액보다 900억 적어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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