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4촌이내 친척·배우자
1차입국 5월·일급 6만6800원 이상
기존 근로 자격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친척 중 만 30세 이상,50세 이하의 부모,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였다.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로까지 문턱이 낮아졌다.군은 아직 도입 인원을 정하지 않았지만 1농가 당 최대 4명까지 초청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올해 1차 입국은 5월17일,2차는 6월28일,3차는 7월3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고용주 신청을 접수한 군은 이달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에 고용주를 선정한다.사증 발급 등의 입국절차는 4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 계절 근로자들은 일급 6만6800원 이상의 조건으로,1일 8시간 근무,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