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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