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올해부터 상피제 적용불구
도교육청, 교원 자녀 한 학교 배정
20명 중 6명 전학·전보 권고 거부

교직원에 의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교원인 학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 하도록하는 ‘상피제’ 도입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교원인사를 단행,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교원과 자녀가 한 학교에 배정된 곳은 중학교 25곳,고등학교 21곳 등 46곳으로 136명(교원 67명·자녀 69명)이 한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에서 교사들의 학생 성적관리 소홀과 부적정 문제가 드러나며 내신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확산되자 서울,경기,대구,광주 등의 지역들은 올해부터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상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채 교원인사와 학생 배정을 진행했다.이 때문에 올해 20명의 신입생이 교원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은 학생 배정과 교원인사가 마무리된 후 이들에게 전학과 전보를 권고했으며 학생 6명과 교원 8명 등 14명은 권고를 받아들여 재배치됐다.하지만 나머지 6명의 학생과 교원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입학전형,평가,교원인사 배제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4년간 625개 학교에서 3160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이중 학생부 기재와 관리,학생 평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체의 18%(573건)을 차지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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