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가동연한>
대법원 “그동안 견해 유지 어려워”
보험·정년·연금제도 등 전반 파장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노동가동연한 상향은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변경돼 보험이나 정년·연금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들(4)을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것으로,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체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앞서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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