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구조물 등 823건 조사
지난해 말 지명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지역 내 모든 지명을 조사해 지명을 결정하고 변경에 나서게 된다.
지명위원회는 특히 왜곡된 일본식 지명 등을 발굴·조사해 우리 고유지명으로 복원하는 업무와 함께 도로개설과 교량설치 등으로 제정 및 폐기가 필요한 지명에 대한 정리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지명변경은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은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작성해 지명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을 거친 후 강원도지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군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로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최 훈 choi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