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 등 도내 6건 고발조치
혼탁 선거 양상 엄정 대응 방침

내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 살포 등으로 ‘혼탁 선거’ 양상을 보이자 검찰이 강도높은 암행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춘천지검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반사례는 도내에서 모두 6건(춘천지검·강릉지청 각 2건,원주지청·속초지청 각 1건)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의 병실을 방문해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달 15일에는 기부행위를 한 B지역 모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C씨가 검찰에 고발됐다.C씨는 지난달 19일 지역내 주민 13명에게 24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잇단 ‘금품 살포’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자 검·경이 ‘돈 선거’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에 나섰다.검찰은 조합장선거 특성상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관계가 밀접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비교적 잦을 것으로 보고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키로 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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