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4급 전문위원 추가 포함
전문성 강화·의원 과밀집 우려 교차

광역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추진,도의회의 도입 방식이 주목된다.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마련,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해당 개정령에는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과장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됐다.지자체 책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중 하나다.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기존의 도의회 상임위별로 배치돼 있는 전문위원이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특위 신분의 비상설 특위인 예결특위는 현재 1년 주기로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형식으로 운영,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병행중이다.상설화되면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통령령 공포 시기는 빠르면 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다만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예결특위가 기존 6개 상임위와 같은 형식으로 상설설치되면 원 구성을 새로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다.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루는 권한을 가지므로 의원들이 예결위에만 몰릴 우려도 있다.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기능 조정,전문위원실 추가 설치에 따른 공간변경 등도 뒤따른다.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6∼27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최종 안과 타 시·도 의견 등을 종합적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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