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편 최종안 발표
경영난 노동자 전가 가능성 지적
경제상황·고용 영향 등으로 보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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