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예천군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심사위원회 기능 확대와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등 해외연수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 개정안(본지 2월 23일자 2면)을 마련했다.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의원 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연수를 떠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해야 하고,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계획서에는 출장목적과 동기는 물론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출장기간 만나는 대상의 이름과 직함,분야별 경비 등까지 포함된다.출장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열차 및 버스 승차권,호텔 영수증,기관 방문사진 등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심사위가 의결한 출장 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다.

출장제한 규정도 신설된다.회기중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의원 1명이나 전원이 출장을 떠나는 경우,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심사위원회 정수는 9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린다.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아야 한다.심사위원인 도의원 당사자가 참가하는 국외출장계획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의원은 심사에서 배제된다.심사대상은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에 적용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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