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철폐’ 의원 행동강령 강화
정부 대통령령 개정·공포 후속조치
친족 직무 관련시 사전신고 의무화

강원도의회가 의장단이 임기 시작 전에 했던 민간활동 내역도 보관,관리한다.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정치·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지난해 말 개정,공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신설된다.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은 임기 시작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재직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관리·운영했던 사업이나 영리행위 등이 대상이다.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가 관련돼 있는 의안이나 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회피해야 한다.

의원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도 사전신고하도록 했다.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을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및 상임위 의결로 배제할 수 있다.

또 의회와 집행기관,산하기관 가족채용을 위한 영향력 행사,도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도 포함),알선·청탁,사적 노무 요구 등의 부당 행위들이 금지된다.각급 학교 입학과 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개입,감사·조사 대상에서의 특정인 선정 및 배제 행위도 금지대상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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