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철폐’ 의원 행동강령 강화
정부 대통령령 개정·공포 후속조치
친족 직무 관련시 사전신고 의무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신설된다.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은 임기 시작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재직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관리·운영했던 사업이나 영리행위 등이 대상이다.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가 관련돼 있는 의안이나 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회피해야 한다.
의원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도 사전신고하도록 했다.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을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및 상임위 의결로 배제할 수 있다.
또 의회와 집행기관,산하기관 가족채용을 위한 영향력 행사,도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도 포함),알선·청탁,사적 노무 요구 등의 부당 행위들이 금지된다.각급 학교 입학과 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개입,감사·조사 대상에서의 특정인 선정 및 배제 행위도 금지대상에 규정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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