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유치원 3법 반대입장은 고수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2019.3.4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2019.3.4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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