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후보자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19.2.26
▲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후보자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19.2.26
강원도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도내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인쇄물 이용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학력을 포함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을 평소 친분이 없는 조합원까지 모두 2천600여명에게 대량으로 우편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평소 친분도 없는 조합원 등에게 선거운동 기간(2월 28일∼3월 12일)이 아닐 때 편지형태의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라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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