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농업 종사자에 대한 용어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농민’이라는 용어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경을 한다면 농민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농업인’은 이보다 범주가 좁으며 구체적이다.
‘농업인’은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본 관점의 용어로 볼 수 있다.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따라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유불리도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이처럼 ‘농업인’에 해당하는 영농종사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행동력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농협의 조합원가입과 농지법상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오늘 경칩을 지나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다.‘농업인’과 ‘농민’이라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영농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의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바른 이해와 사용이 필요하다. 이정환·농협구미교육원
김기섭
kees2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