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2명 중 294명만 지역출신
전국 평균 이하 12곳 중 10위
4개 기관 의무채용제 미적용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2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비율은 전국 10위에 머물러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 6076명 중 실제 채용은 1423명으로 23.4%의 채용률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최종학력(고교·대학)소재지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첫해 정부의 당초 목표인 18%를 5.4%p 초과 달성했다.

강원도는 제도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9.1%로,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부산(32.1%)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전체 신규채용 규모에서 지역인재 고용비중은 최근 3년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지난해 도 이전기관의 전체채용인원 2892명 중 지역인재는 294.5명(반일제 등 시간제 근무인원 소수점 표기)으로 전체의 10.2%였다.2016년(11.4%)과 2017년(10.8%)에 이어 비중이 감소했다.지난해 전국 지역인재 채용인원 비중(14%)보다 3.8%p 낮은 전국 10위였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도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비중은 9.8%에 불과했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적용 예외에 해당되면서 지역 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총 4곳의 이전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전체 신규채용대상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8%,국민건강보험공단 8.5% 등으로 나타났다.

최성욱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사무관은 “광물자원공사 등 강원 이전기관 4곳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자사 강원지사 등에서 지역인재를 고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연구직 등의 채용특수성을 이유로 의무채용제도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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