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점포 67.2% 해당
강원신보, 이자차액 2% 보전

올해 1월 원주 2곳의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 상당수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정,이하 강원신보)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강원신보와 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원주 중앙시장,3일 원주 시민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각각 48개,10개 등 모두 58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강원신보는 같은달 21일부터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긴급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이다.업체 당 화재사고 복구를 위한 대출금(최대 7000만원)의 이자차액 2%를 보전하는 특례보증사업이다.강원신보가 이번 지원사업을 한달이상 추진한 결과,지난 4일 기준 피해점포의 67.2%인 39개 업체가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받은 특례보증 규모는 총 17억78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이다.화재피해를 입은 업체 당 평균 4558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차액이 지원된 것이다.

경기정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원주 시장 상인들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등 비상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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