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후보 본인 13일만 허용
언론 광고·토론회·연설방송 금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나친 규제 일변도 선거법으로 또다시 ‘깜깜이 선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혼탁했던 조합장 불법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되면서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가 지방선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운동 사무실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 등만 가능하다.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 고용,후보자 범죄사실 공개,유권자 전화번호 제공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선거운동 기간도 지방선거는 3개월이지만,조합장 선거는 13일에 불과하다.후보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순 있다.하지만 이름과 집 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각 가정 방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5년 7월 28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위탁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조합원 명부 구입에 유리하고 이미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린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은 쉽게 법 위반 유혹에 흔들리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춘천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조합장 선거 운동은 현실적으로 주로 전화와 문자로 이뤄진다”며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현직에게 특혜나 다름없는 선거법이다”고 주장했다.횡성의 한 조합장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나 정견 발표 기회가 아예 없다보니 정책선거 대신 인맥 선거와 돈 선거,부정선거가 자리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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