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TV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나타냈다.

그간 해마다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해 아직은 곳간이 넉넉한 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천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천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천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천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천896억원+기타지출 1조7천41억원)으로 당기수지 1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보재정은 2011년 6천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천446억원, 2014년 4조5천869억원, 2015년 4조1천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천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등으로 늘다가 2014년 12조8천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천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천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2018년에도 누적적립금은 20조5천955억원이었다.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초음파는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수입 6조657억원, 지출 6조6천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천101억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누적적립금은 1조3천698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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