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미모(비례) 강원도의원
▲ 안미모(비례) 강원도의원
앞으로 강원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미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장소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건축자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쌓인 공사현장, 상가 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이다.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례는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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