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법행위 53명 적발 혼탁
농식품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농협·선관위·국회 협조 점검 강화

▲ 함용문 농협 강원본부장과 간부들은 14일 오전 9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주재로 열린 조합장 선거 후 조직관리강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 함용문 농협 강원본부장과 간부들은 14일 오전 9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주재로 열린 조합장 선거 후 조직관리강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속보=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나친 선거활동 규제 탓에 유권자 알 권리가 제한받는 ‘깜깜이선거’(본지 3월 11일자 7면)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농협,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얻어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벽보,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유권자의 알 권리 제한은 물론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정 선거와 과열선거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조합장 선거관련,도내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돈 선거 행태는 여전했다.강원경찰청은 14일 현재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행위 50건에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조합 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선관위,국회와 협조한다.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기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중앙선관위는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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