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가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하고, 이 중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집안에 있던 5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어 이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 4명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으며, 빠져나오기 전에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다만, 이는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고작 2천만원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오히려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희진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직 피의자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