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판매대
▲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판매대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는 식품의 건강 영향 표시가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허용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를 쓰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병기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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