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납입금 환급제도 없어
도,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도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관련,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일명 누구나 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서는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비(납입금) 환급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없이 임의로 수립한 주택 건립 계획을 이용한 부당(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또 승인 없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사전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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