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과문을 읽고 있다.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과문을 읽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성들 동의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입장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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