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없이 강행” 투쟁 예고

속초시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속초균형발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 공동대표 5인은 2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개정에 집착하는 속초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시민협은 이날 “춘천시의회는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축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광주시의회는 녹지지역 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며 “속초시의회는 이같은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시는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은 채 개정안을 만들었고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조례를 개정한다면 주민소환제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