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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협조한 조직원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식구파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죄단체인 춘천식구파의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43분쯤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또다른 조직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