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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15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저녁 동해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A씨의 친구 2명,친구 조카 B씨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인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