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심의vs상정 보류 대립
시의회, 28일까지 논의 계획

속초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찬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의 일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원간 간담회를 갖고 심의 일정을 논의했다.하지만 ‘29일 심의’와 ‘상정보류’ 등 의원 간 의견이 나눠져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의회는 이번 회기가 29일 폐회인 만큼 28일까지 의원간담회를 더 갖고 심의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의원들은 양측 모두 조례 개정안으로 주민간 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으로 인한 갈등 종료’와 ‘결정시 주민 불만 표출로 인한 갈등 심화’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에 앞서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에 “민심에 대한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29일 폐회 예정인 이번 회기 안에 이 조례안이 상정돼 가부를 떠나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강정호 시의원은 같은 날 5분 발언에서 “시민의 모든 열정과 의지를 동서고속철도 사업 조기 착공에 쏟아 부어야 한다”며 시의회에는 조례안 상정 보류를,집행부에는 철회를 동시에 요청했다.

한편 시는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 주요 골자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900% 이하에서 700%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에서 400%로,건축물 높이는 25층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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