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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지원 자격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시는 지원 대상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3년간 월 5만~12만원을 지급한다.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한다. 김정호 kimpro@kado.net